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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3.20 2013고단282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1. 10. 18:35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상봉사업소 후문 부근에서 위 사업소에 들어가려던 중 위 사업소 안전팀장 피해자 E(56세)으로부터 출입을 제지당하자 피해자에게 그 곳에 놓여 있던 플라스틱 팬스(약 120cm가량)를 집어 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추어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데(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