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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2. 14. 선고 82누526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공1984.4.15.(726),522]

판시사항

가. 대지를 임대하여 목재소 및 불록 제조공장으로 사용토록 하였더라도 일시적 사용에 불과하여 공한지에 해당한다는 사례

나. 지방세법시행규칙(1979.1.23. 내무부령 제280호) 제78조의3 제5호 (1) 규정이 모법령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 제3항 동법시행령 (1981.12.31. 개정되기 전까지의 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 에 비추어 공한지란 토지의 사용이 전연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비록 토지의 사용이 있더라도 그 사용이 일시적인 경우에는 공한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지하철공사가 진행중인 대로변에 접하여 있고, 주택 기타 상업용 건물로 둘러 싸여있는 이 건 대지를 그 위에서있는 소규모의 가건물과 함께 타인들에게 12개월 단위로 임대하여 목재소 및 불록제조공장으로 사용케 하였다 하여도 이 건 대지들의 용도별 지목, 그 위치와 형상, 이용도 등에 따른 환경, 그 사용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대지들의 임차인이 각 영업에 따른 납세를 한 실적이 있다 하여도 이는 사실상의 사용 아닌 일시적 사용에 해당한다.

나. 지방세법시행규칙 (1979.1.23. 내무부령 제280호) 제78조의3 제5호 (1) 의 취지는 불록제조장용 등에 의한 토지의 사용이 비록 일시적인 사용의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라도 토지소유자의 직접사용과 그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등 납세실적이라고 하는 획일적이고도 명백한 판정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공한지임에도 불구하고 납세자에게 유리하도록 공한지 과세대상에서 제외시킨다는 것이므로 이 규정이 지방세법 또는 동법시행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가중제한한 규정으로 볼 수 없으니 이는 무효가 아니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득

피고, 피상고인

서울 관악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소유인 원심판결첨부 별지 1,2목록기재 대지(이하:이 사건 1,2 대지라 한다)는 1972.11.6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인가되고 1974.1.31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어 이 사건 1,2 대지가 속한 구획은 1975.12.31 구획정리사업이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되었는데도 원고는 이 사건 1,2 대지를 나대지 상태로 방치하던중 1978.경 이 사건 1대지의 모서리 일부에 무허가 내지는 가건물인 건평3평 남짓의 부록조 스레이트즙 사무실 1동이 세워지고, 이 사건 2대지의 모서리 일부에 무허가 내지는 가건물인 건평 3평 남짓의 함석조 루핑즙 경비실 1동과 건평 8평 남짓의 스레이트즙 판자집 1동이 세워져 현재에 이른 사실, 이 사건 1,2대지는 지하철공사가 진행중인 대로변에 접하여 있고, 주택 기타 상업용 건물들로 둘러쌓여 있으며 이 사건 부과처분당시 그 토지 등급이 75내지 77등급지로서 그 평당 과세시가표준액이 금 20-30만원 상당인데, 원고는 이 사건 1대지 212.9평을 소외 1 에게 임대기간을 12개월, 그 임대료를 월 30만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여 동인이 그곳에서 목재소를, 이 사건 2대지 334.7평은 임대기간을 12개월, 임대료를 월 45만원으로 정하여 소외 2에게 임대하여 동인이 그곳에서 불록제조공장을 각 경영하고 있는 사실등을 인정한 다음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 제3항 에 의하면 공한지등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재산의 구분과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동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63호로 개정되기 전까지의 시행령)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 은 공한지라 함은 내무부령이 정하는 지역 (전국의 시 지역이 이에 해당한다)안의 대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및 잡종지로서 " 지상 정착물이 없고 사실상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를 말하되, 이 경우 가건물, 정원을 위한 구축물, 1974.1.14 이후에 건축된 무허가건축물 기타 상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일시적인 시설물은 이를 지상정착물로 보지 아니하며 물건의 일시적인 장치 기타 일시적인 토지의 사용은 이를 사실상의 사용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한지란 토지의 사용이 전연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비록 토지의 사용이 있더라도 그 사용이 일시적인 경우에는 공한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1,2대지 위에 있는 위 지상물들은 무허가 내지는 가건물이어서 이를 위 시행령 소정의 지상정착물이라고는 할 수 없을 뿐더러 그 사용도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난 이 사건 대지들의 용도별 지목, 그 위치와 형상, 이용도등에 따른 환경, 그 사용방법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대지들의 임차인이 각 그 영업에 따른 납세를 한 실적이 있다하여도 이는 사실상의 사용 아닌 일시적인 사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 하며, 또 위 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6)목 " 아" 에는 지상정착물이 없고 사실상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중 내무부령이 정하는 토지를 공한지에서 제외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내무부령인 지방세법시행규칙(1979.1.23. 내무부령 제280호) 제78조의 3 , 5호 (1)에는 토지소유자가 직접 불록, 토관 기타 석물등의 제조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부가가치세법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과세면제 또는 소액 부징수의 경우를 제외하고 직전 기분의 부가가치세 납세실적이 있는 토지는 공한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불록제조장용등에 의한 토지의 사용이 비록 일식적인 사용의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라도 토지소유자의 직접사용과 그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등 납세실적이라고 하는 획일적이고도 명백한 판정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공한지임에도 불구하고 납세자에게 유리하도록 공한지 과세대상에서 제외시킨다는 취지이므로 이 규정이 지방세법 또는 동법시행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가중 제한한 규정으로 볼 수 없으니 이는 무효가 아니라 고 판시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건대,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내지 법률적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 당원 1979.8.14. 선고 79누158 판결 참조),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나 공한지나 위 시행규칙의 효력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이정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