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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19 2016고단111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7. 16:4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서울 용산구 이태 원로 196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우사단 로 25에 있는 이태원 성당 주차장 안에 이르기까지 약 300m 의 구간에서 B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 전력 수회 있으나, 반성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