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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31 2017나2034729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아래와 같이 일부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서 2쪽 아래에서 8행의 “1순위 적격심사대상자” 앞에 “2015. 5. 28.자로”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서 3쪽 아래에서 2행의 “2015. 12. 9.” 다음에 “국방기술품질원에”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서 6쪽 아래에서 6행의 “A” 앞에 “피고 소속의”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서 12쪽 아래에서 10~9행의 “원고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이후 피고와의 계약에 있어 입찰참가가 제한되거나” 다음에 “(이 사건 입찰공고 제8, 9조 등)”을 추가한다.

2. 결 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