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7.01.11 2016가단50889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4,2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부터 2017. 1. 11.까지는 연 10%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증거】갑1의 1, 2, 갑2의 1, 2, 갑4, 갑5의 1, 2와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2013. 10. 31. 피고와 원고가 피고에게 중국 인민폐 이십만 원(CNY 200,000원)을 빌려주되, 2013년말까지는 이자를 유예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투자협정이 이루어지면 차용금액은 투자금으로 전환하며, 투자금액은 중국 현지법인 C 유한공사(이하, ‘이 사건 유한공사’라 한다)로 입금하고,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고는 언제든지 원리금 반환을 청구하여도 피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이자는 연 10%로 하며 매월 말에 원고가 지정하는 은행계좌로 입금하고, 원금의 변제기일은 2015. 10. 31.로 하며 원고가 지정하는 은행계좌로 입금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 31. 피고와 2013. 10. 31. 현금 인민폐 20만 원에 이어 원고가 피고에게 최종 투자금액으로 2014. 1. 31.까지 중국인민폐 삼십만 원(CNY 300,000원정 = 현금 15만 원, 현물 15만 원)을 투자하되, 현물 15만 원은 원고 소유의 자동차로 투자하고, 지분관계가 완료될 때까지 투자합의서를 차용증으로 대신하고 2014. 2. 말까지는 이자를 유예하며 원고와 피고 사이에 투자협정이 이루어지면 차용금액은 투자금액으로 전환하며, 투자금액은 이 사건 유한공사로 입금하고,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고는 언제든지 원리금 반환을 청구하여도 피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이자는 연 10%로 하며 매월 말에 원고가 지정하는 은행계좌로 입금하고, 원금의 변제기일은 2015. 10. 31.로 하며 원고가 지정하는 은행계좌로 입금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유한공사에 2013. 11. 14. 중국 인민폐 이십만 원, 2014. 3. 4. 중국 인민폐 십오만 원을 각 입금하였다. 라.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6. 1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