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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04 2019고정51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7.경 서울 중구 B 7층 ‘C’매장 앞에서, 체크카드 1매를 빌려주면 3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 ‘E’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확인서(피의자 진술 청취)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예금거래 실적증명서(A), 고객 인적사항 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