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와 허벅지 부위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고의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하였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공소장 변경(예비적 공소사실 추가)
가. 검사는 당심에서 기존의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아래의 공소사실을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추가되었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8. 20. 13:05경 거제시 B에 있는 C 대합실에서 피해자 D(여, 23세)이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발목을 밀면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대합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에 의하면, 비록 기둥과 주변사람들에 가려져 피고인의 오른손이 피해자의 신체 어느 곳에 닿았는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피고인이 쓰레기를 주운 후 일어나는 동작은 약 1초 남짓에 불과할 정도로 순식간에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어 피해자의 진술처럼 피고인이 종아리를 만진 후 다시 허벅지 안쪽을 쓰다듬을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위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전후로 줄곧 바닥의 쓰레기를 바라보고 있었을 뿐 옆에 있는 피해자 방향으로 고개를 돌린 적이 없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