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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11 2016고단1563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20,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식품 위생법위반 - 무등록 식품제조 가공업 영위 누구든지 식품제조 가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의 종류별 또는 영업소 별로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3. 12. 14. 경부터 2015. 12. 7. 경까지 사이에 하남시 C에서 급수시설, 보관시설, 작업시설과 바가지, 샤시( 새우젓을 뜨는 삼지창), 드럼통 등 새우젓 제조가 공 시설을 갖춘 다음, D 새우젓 중매인으로부터 새우젓 901 드럼 207,230kg 을 구입하고, 천일염을 위 새우젓에 얹은 후 새우젓 국물을 첨가 하여 냉장시설에서 숙성시키는 방법으로 새우젓을 제조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거래처에 새우젓 616 드럼 (141,680kg , 567,230,000원 상당) 을 판매하거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주식회사 B에서 성명 불상의 손님들에게 새우젓 285 드럼 (65,550kg , 416,635,800원 상당) 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식품제조 가공업을 영위하였다.

나. 식품 위생법위반 - 무신고 새우젓 소분 판매업 누구든지 식품 소분 판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의 종류별 또는 영업소 별로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25. 경부터 2015. 5. 7. 경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 시장 내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과 주식회사 B에서 새우젓 소분용 통, 소분용 비닐, 소분용 바가지 등을 갖추고 드럼통 새우젓 (230kg ) 을 20kg 소분용 통에 소분하여 포장한 다음,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거래처 등지에 새우젓 1통에 5만 원씩 받고 판매하여 총 1,100통 (22,000kg ) 을 58,498,000원 상당을 소분하여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신고 식품 소분 판매업을 영위하였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