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14 2012고단702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F빌딩에 있는 주식회사 G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위 회사를 경영하면서 신재생에너지개발업 등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3. 1.경부터 2012. 3. 17.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H에 대한 2011. 9.분 임금 2,333,333원 등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4,749,181원 상당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합계 40,082,512원 상당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