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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7.03 2014노1277

사전자기록등위작등

주문

검사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4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의 휴대전화 가입파일을 위작행사하고,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지속반복하여 다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00만 원을 상회하는 상당한 액수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전자기록위작동행사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여기에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각 범행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 검사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