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4.10.30 2014노327

모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 요지(법리오해)

가. 피고인이 C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욕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다른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밖으로 끌고 나가 팔을 꺾어 바닥에 쓰러지게 한 행위에 대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반사적으로 나온 것임에도 F 경위는 당시 피고인 말을 몰래 녹음하였고, 검사는 이를 근거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이는 통신비밀보호법 상 금지되는 불법녹음에 해당하고, 동시에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에 해당한다.

나. 한편, C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의 위법한 물리력 행사가 있었던 이상 피고인이 이에 대해 소극적 욕설로 대항한 것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불법녹음 내지 함정수사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의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3. 7. 31. 01:47경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둔산경찰서 C지구대에 방문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이 ‘이것들 다 졸고 있네. 내가 세금 내는데.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근무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시비를 걸었던 점, ② 경찰관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계속해서 경찰관들에게 ‘당신 둘 다 졸고 있는 거 다 찍었어 내가. 경찰 진짜 형편없다, 내가 그래서 경찰 안 하는거야’는 등 시비를 걸자, F 경위는 같은 날 01:53경 녹음기를 꺼내 공개된 장소인 팩스기 옆에 두고 피고인이 하는 말을 녹음한 점, ③ F 경위가 원심 법정에서 녹음 경위에 대해 ‘지구대 내 CCTV로는 음성이 녹음되지 않기에, 증거 확보 차원에서 녹음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F 경위는 차후 피고인을 관공서 주취소란 등 혐의로 입건할 것에 대비하여 피고인 말을 녹음한 것으로 보일 뿐, 녹음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