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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7 2012가합103436

해약환급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명심상조에게 89,329,470원, 원고 두레상조 주식회사에게 159,952,205원,...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들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 가목, 제4호에 따른 선불식 할부거래방식으로 장의업 등을 하는 회사들이고, 피고는 할부거래법 제28조에 의해 설립된 공제조합이다.

나. 원고들은 피고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할부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원고들이 피고에게 공제료를 지급하고, 공제사고 발생시 피고가 원고들의 회원들에게 소비자피해보상 공제를 제공하되 그 공제로 인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우선변제 받기 위한 담보금을 원고들로부터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제계약을 각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각 공제계약’이라 한다), 피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담보금(이하 ‘이 사건 담보금’이라 한다)을 각 지급하였다.

계약자 계약일 계약기간 담보금(원) 원고 주식회사 명심상조 2012. 3. 18. 2012.3.18.~2013.3.17. 100,000,000 원고 두레상조 주식회사 2010. 9. 18. 2010.9.18.~2011.9.17. 180,000,000 원고 대한상조 주식회사 2010. 9. 18. 2010.9.18.~2011.9.17. 160,000,000

다. 이 사건 각 공제계약 및 이에 부속하는 피고의 공제규정(이하 ‘이 사건 공제규정’ 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각 공제계약> 제3조 (공제거래 약정의 해지) ⑤ 공제거래약정의 해지시 공제조합은 공제계약자로부터 공제거래약정 체결시부터 해지시까지의 공제료를 실제 선수금 총액 기준으로 정산하여 징수한다.

제4조 (상계) 공제조합은 공제계약자(연대보증인 포함)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경우에는 납부된 담보물 등(출자금 포함)으로 공제금 기타 손해금 등과 상계하여 공제조합의 공제계약자에 대한 채권에 충당할 수 있다.

4. 공제거래약정이 해제(또는 해지)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