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무효(특)
1. 특허심판원이 2016. 2. 26. 2015당4957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 (갑 제2호증) 1) 명칭: 소파구조물 소파(消波)구조물: 파랑(波浪) 에너지를 소산(消散)시킬 목적으로 해안 등에 설치되는 구조물 의 케이슨 케이슨(caisson): 상자나 통 형태로 제작된 콘크리트 구조물로서 보통 물속에 가라앉혀 교량의 기초, 방파제, 안벽 등의 구조물로 사용됨 및 이를 이용한 안벽, 방파제, 호안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08. 10. 30./ 2011. 6. 16./ 제1043684호 3) 특허권자: 원고들 4) 청구범위(2016. 1. 27. 정정청구된 것) 【청구항 1】기초층(1) 상부에 설치된 복수의 케이슨(100)을 포함하는 소파구조물에 사용되는 상기 케이슨(100)에 있어서(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인접 케이슨(100)과의 사이 영역에 전방을 향해 개방된 대형 슬릿 슬릿(slit): 좁고 기다란 구멍 (200)이 형성되도록, 본체(110)의 일측면 또는 양측면에 대형 슬릿 형성부(120)가 형성되고(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상기 본체(110)의 전면은 편평하게 형성되며(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상기 본체(110)의 측면 후방과 상기 인접 케이슨(100)의 측면 후방은 물의 침투가 방지되도록 결합되고(이하 ‘구성요소 4’라 한다), 상기 대형 슬릿 형성부(120)가 형성된 상기 본체(110)의 측면에는 측방 소형 슬릿(112)이 형성된 것(이하 ‘구성요소 5’라 한다)을 특징으로 하는 소파구조물의 케이슨(100)(이하 청구항 1에 기재된 발명을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청구항 2】제1항에 있어서, 상기 본체(110)의 후방의 폭에 비해 전방의 폭이 좁게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파구조물의 케이슨(100). 【청구항 3】제2항에 있어서, 상기 본체(110)의 측면 후방은 상기 인접 케이슨(100)과 실질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