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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2.16 2018가단216206

구상금

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9,699,559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1. 24.부터 2020. 12. 16.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이다.

피고 B 주식회사는 D 화물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C연합회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피고 A은 2015. 8. 20. 14:54경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척산리에 있는 청주상주고속도로 청주방면 2.5km 지점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상주 방면에서 청주 방면으로 피고 차량을 운전하였는데, 당시 위 도로 오른쪽에는 2차로를 막고 도로 보수공사 중이었으므로 1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함에도 졸음운전을 하다가 2차로로 진입하여 도로 2차로에서 노면커팅기로 작업 중이던 주식회사 E 소속의 피재자 F를 피고 차량 우측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이로 인해 피재자는 미만성 대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 사건 사고 당시 1차로와 2차로 사이에 사고 장소 약 1km 전부터 원뿔형 교통안전시설물인 라바콘을 설치되어 있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피재자에게 2018. 11. 23.까지 휴업급여 61,762,950원, 장해급여 36,085,480원, 요양급여 21,911,83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 11,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인 피고 A이 안전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발생한 것이고, 피고 B 주식회사는 피고 차량의 소유자로서, 피고 C연합회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재자가 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