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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16 2014구합58243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98,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9.부터 2015. 8. 1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B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고시 : 2009. 3. 26. 경상남도 고시 C - 사업시행자: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1. 23.자 수용재결(이하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대상 : 원고 소유의 김해시 D 전 1,038㎡(이하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라 한다) - 손실보상금액 : 266,766,000원 - 수용개시일 : 2014. 3. 18.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중앙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대화감정평가법인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8. 21.자 이의재결(이하 ‘이의재결’이라 한다) - 손실보상금액 : 273,409,200원 - 감정평가법인 : 한국감정원,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 대일감정원(이하 수용재결 감정인들을 포함하여 ‘재결감정인’이라 하고, 그에 대한 감정결과를 ‘재결감정결과’라 한다)

라. 이 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위 감정인을 ‘법원감정인’이라 하고, 그에 대한 감정촉탁결과를 ‘법원감정결과’라 한다) - 손실보상금액 : 276,108,000원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11,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 감정인 E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에 관하여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은 정당한 손실보상금에 미치지 못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법원감정액과 재결보상액의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토지수용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수용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와 법원감정인의 감정평가가 평가방법에 있어 위법사유가 없고 개별요인비교를 제외한 나머지 가격산정요인의 참작에 있어서는 서로 견해가 일치하나 개별요인비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