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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9 2015고단428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년 이상 망상장애 등 중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바, 이 사건 당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015 고단 4287]

1. 2015. 3. 20. 자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3. 20. 10:30 경 서울 종로구 세종로에 있는 경복궁 내에서, 청와대로 갈 수 있는 북측 출입문 쪽으로 가다가 그곳에서 청와대 외곽경비 근무 중이 던 서울지방 경찰청 C 소속 경사 D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돌아 가라고 하자 “ 왜 사람을 귀찮게 하냐,

이 새끼야. ”라고 욕설하면서 위 D의 멱살을 잡고 발로 그의 다리 부분을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경비 근무 및 범죄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 고단 5494]

2. 2015. 8. 9. 자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8. 9. 13:40 경 서울 종로구 E 소재 ‘F’ 카페 골목을 지나 청와대로 갈 수 있는 춘추관 담장과 연결된 계단을 향해 걸어가던 중 그곳에서 경비근무를 서고 있던 서울 경찰청 G 소속 순경 H으로부터 “ 어디를 가냐

” 는 질문을 받고 이에 대답을 하지 않은 채 청와대 방향으로 연결된 계단으로 뛰어가 위 H으로부터 다시 제지를 당하자 “ 왜 따라 오냐, 이 새끼가 안 꺼져, 나는 정당하게 청와대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왜 막냐.

“며 H의 왼팔을 할퀴고, 주먹으로 H의 가슴과 어깨를 수차례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경비 근무 및 범죄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4287 : 판시 제 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2015 고단 5494 : 판시 제 2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