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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9.27 2019고단8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3. 29. 01: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귀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성산읍 서성일로 1253에 있는 고성우체국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3. 29. 01:30경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성산읍 서성일로 1253에 있는 고성우체국 앞 교차로를 수산리 방면에서 성산일출봉 방면으로 편도 2차로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적색점멸등이 작동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한 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면서 일시정지 하지 않고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교차로를 통과하던 D 운전의 E 코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D(48세)과 피해차량 동승자인 F(여, 61세)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