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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17 2015고단366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들을 각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용달차를 이용하여 이삿짐 운송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F 사다리차를 운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4. 11. 29. 14:10경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H’ 건물 앞의 길에서 위 사다리차를 이용하여 위 건물 3층으로 이삿짐을 운반하면서 피고인 B가 위 사다리차의 운반대에 이삿짐을 올려놓고 사다리차를 조작하여 이삿짐을 올려 보내고 피고인 A가 작업 현장을 총괄하면서 위 건물 3층에서 이삿짐을 받아 운반대에서 내리는 작업을 하던 중 위 사다리차의 운반대 위에 50kg 상당의 바벨을 올려놓고 운반함에 있어 위 바벨이 굴러 떨어지지 않도록 운반대 위에 견고하게 고정하거나 운반대의 벽면을 세우는 등 조치를 취하고 주위에 통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살펴 통행을 통제하는 등 조치를 취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위 사다리차를 작동하여 위 바벨을 운반하다가 마침 위 운반대 밑으로 통행하던 피해자 I(남, 58세)의 머리와 어깨 위로 위 운반대 위에 놓여 있던 바벨이 위 건물 3층 높이에서 굴러 떨어지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동하여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상세불명의 척수압박 및 대뇌 열상 등을 입게 하고, 그 치료 도중인 2015. 3. 25. 16:06경 서울 강남구 언주로 211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강남세브란스병원에서 피해자를 패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 진술(피고인 B에 한함), 증인 B의 일부 법정 진술(피고인 A에 한함)

1. 바벨 및 현장 사진, CCTV 녹화영상 CD, CCTV 녹화 화면1. 1. 진단서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은, 피고인 A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