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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29 2014고단5203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중국에 있는 전화금융사기단(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전화금융사기단 내부 각 점조직간의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의 지시에 따라 역할을 분담하여 대포통장과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모집전달수거하고, 위치 추적이 어려운 중국 내 인터넷 전화를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위 대포통장으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는 방법, 또는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의 공식 홈페이지를 가장한 허위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여 이를 통하여 확보한 피해자들의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 뱅킹, 텔레뱅킹 등으로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위 대포통장으로 돈을 계좌 이체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고, 그 중에서도 피고인은 일종의 ‘현금인출책’으로 중국판 메신저 서비스인 ‘위챗’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상선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지하철역, 버스터미널 내에 설치된 물품보관함에 보관된 대포통장 등을 수거하여 위 대포통장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다음 위 성명불상의 상선에게 편취 금원을 전달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전화금융사기단의 성명불상자는 2014. 5. 15. 14: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T에게 전화를 걸어 “부산경찰서 경찰관이다. ‘AU’를 아느냐, 당신이 가지고 있는 통장의 계좌가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 확인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이어서 검사를 사칭한 다른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전화로 “당신의 은행 보안카드 번호를 AV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입력해라.”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