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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7.19 2013노526

사기등

주문

1.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인 A는 배상신청인 GK에게 편취금 600,000원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2년 6월, 피고인 B :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A는 당심에 이르기까지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BK와 원만히 합의하였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과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각 동종범죄의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피고인 A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에 걸쳐 상당한 금원을 편취하였음에도 상당수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고, 배상신청인 GK, CG, Y, DD의 피고인 A에 대한 배상명령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동 피고인에 대하여 배상신청인 GK에게 편취금 600,000원을, 배상신청인 CG에게 편취금 150,000원을, 배상신청인 Y에게 편취금 250,000원을, 배상신청인 DD에게 편취금 200,000원을 각 지급할 것을 명하며 같은 법 제31조 제3항에 의하여 가집행을 선고하기로 하고, 배상신청인 GH의 동 피고인에 대한 배상명령신청은 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