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5.07.23 2015가단108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 E의 원고 A, B, C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유한) 바른길 작성 2014. 3. 10.자 증서 2014년...

이유

Ⅰ. 원고 A, B, C의 피고 E에 대한 청구 부분, 원고 A, D의 피고 H에 대한 청구 부분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아래 Ⅱ항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나.

Ⅱ. 원고 A의 피고 주식회사 F 및 피고 G에 대한 청구 부분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14. 1.경 광주 광산구 I 소재 ‘J’ 유흥주점에서, 같은 해 3.경 위 I 소재 ‘K’ 유흥주점에서, 2014. 7.경 광주 서구 L 소재 ‘M’라는 상호의 속칭 보도방에서, 2014. 10.경 위 L 소재 ‘N’ 유흥주점에서 유흥접객원으로 일하였다.

나. 원고 A은 2014. 1.경 위 ‘J’ 유흥주점의 업주 O의 소개로 사채영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 주식회사 F(이하 ‘피고 F’라 한다)로부터 300만 원을 빌렸다가 이를 갚았고, 2014. 8. 8. 피고 F로부터 450만 원을 변제기 2014. 11. 11.로 정하여 빌린 후, 2014. 11. 4. 피고 F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21세기종합법률사무소 증서 2014년 제1723호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 F는 2014. 8. 8. 원고 A에게 450만 원을 약정이자 연 34.9%, 이자 지급일 매월 8일, 변제기 2014. 11. 11.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원고 A이 1회라도 이자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

다. 한편, 원고 A은 2014. 7.경 ‘J’ 유흥주점에서 유흥접객원으로 함께 근무하던 P의 소개로 알게 된 사채업자인 피고 G로부터 200만 원을, 같은 해 9.경 200만 원을 차용하였고, 2014. 12. 8. 피고 G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증인가 법무법인(유한) 바른길 증서 2014년 제1707호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이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