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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23 2019노447

업무상배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C, D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C, D(업무상 배임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피해자 F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배합비는 업무상 주요자산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 B, C, D에게 배임의 고의나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들[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피해자 회사의 배합비는 피해자 회사의 합리적인 노력으로 유지되는 영업비밀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검사 1) 사실오인(피고인 A의 업무상 배임의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B, C, D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배합비 관련 자료를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업무상 배임의 점에 관하여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A, B, C, D) 피해자 회사는 2002. 3. 8.경 전자제품용 도료 등을 생산하는 업체로 설립된 후, 2012년경 경북 김천시 G에 본사를 두고 휴대폰 케이스, 안경용 도료 등으로 사용되는 승화전사 전사잉크로 프린트된 베이스 필름을 피전사물 위에 놓고 압력 및 열을 가하여 잉크를 전이시키는 기술용 도료를 개발하여 상용화한 것을 비롯하여 각종 코팅제를 개발, 제조 하는 전문업체로, 2008년경 하도용 코팅제인 ‘H’, ‘I’, 상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