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9.18 2019가단216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가지번호 포함), 3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8. 1.경 C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8가단303284호로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8. 6. 26.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C)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8. 7. 14. 확정되었다.

나. C는 2018. 10. 26.경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쳐주었는데 당시 C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자동차에는 채권자 D 주식회사, 채권최고액 120,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그 무렵 위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액은 42,922,000원이었으며, 채권자 근로복지공단, 청구채권 임금 및 퇴직금 대위변제금채권 32,000,000원으로 한 가압류 등록이 마쳐져 있었다. . 라.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자동차의 시가는 약 63,000,000원이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C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는바, 이 사건 매매계약은 C의 재산을 양도하여 다른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한 이상 원물반환은 불가능하므로, 가액반환을 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근저당권과 가압류 등록이 마쳐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