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로부터 연대하여 71,015,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과 사이에 1998. 11.경 C 소유의 점포인 별지 목록 1, 3항 기재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600,000원, 계약기간은 정하지 않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점포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같은 달 15. C 소유의 주택인 별지 목록 2, 4항 기재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100,000원, 계약기간 1998. 11. 15.부터 1999. 11. 15.까지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주택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C은 2000. 10. 2. 사망하였고 D이 협의분할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을 상속하였다.
다. 피고와 D은 2000. 11. 15. 별지 목록 2, 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16,900,000원으로 증액하고 차임은 지급하지 않기로 이 사건 주택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변경하였다. 라.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은 피고와 D 사이에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고, D은 2013. 12. 30. 사망하였으며, D의 자녀인 원고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이 망인을 상속하였다.
마. 원고 등은 2014. 8. 7.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므로 같은 해 11. 15.까지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하라는 통지를 하였고 위 통지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 11, 12호증, 을 제2[갑 제1호증 중 임대목적물에 “2층”이 추가되고, “월세로 100만원” 부분이 “월세로 10만원”으로 수정되고, 특약사항에 “2. 상기 월세를 2000년 11월 15일부터 집수리 포함 1690만원 전세로 함”이 추가되었는데,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추가 및 수정 부분을 포함하여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 6(갑 제6호증과 동일하다), 1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