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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19.08.22 2019노107

살인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마땅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와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사유들은 이미 원심이 그 형을 정하는 데 충분히 참작한 것으로 보이고, 이 법원에 이르러서는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된 바 없어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또한 피고인이 살인죄로 누범기간 내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과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원심이 적절히 판시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원심 양형의 부당함을 다투는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검사가 피고사건에 대하여 항소한 이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에 따라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도 항소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피고인과 검사가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는 아무런 항소이유를 제출하지 않았고 달리 직권 파기 사유도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