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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0.11.05 2020노31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요구로 처음 만나게 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잃자 이를 이용해 간음한 것으로 그 범행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피해자는 당시 만 15세 청소년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육체적ㆍ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일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도 이 사건 범행 당시 16세의 청소년으로 술에 취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이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