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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30 2018고단32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3 내지 7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은...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자들은 전화금융 사기( 일명 ‘ 보이스 피 싱’) 조직을 만들어 일부 조직원들 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하여 검찰청 직원을 사칭해 마치 피해자들의 계좌가 사기 범죄에 사용되었으니 조사를 위해 예금과 적금을 해지하여 돈을 인출하고,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돈을 건네 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구인 광고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해 위 보이스 피 싱 조직의 현금 ‘ 수거 책’ 과 ‘ 송금 책’ 을 구하는 글을 보고 연락하여 일정한 대가를 받고 위와 같이 피해 자가 인출하여 마련한 돈을 수거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금융감독원 명의를 도용하여 작성된 ‘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전자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 받아 서울 용산구에 있는 용산역 인근 PC 방에서 위 파일을 종이로 인쇄해 소지하고,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받을 때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 정장을 차려입는 등 ‘ 수거 책’ 역할을 위한 준비를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수금장소를 통지 받아 그곳에 가서 피해자들에게 위 ‘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서류를 제시하여 서명을 받은 후 현금을 수거해 수금장소를 벗어나고, 지정된 장소에서 미리 고지 받은 계좌로 수거한 돈을 송금하거나 중간 전달 책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

성명 불상자는 2018. 6. 12. 14:00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여 “D 이라는 사람이 B 씨 계좌를 이용해 180명에게 사기를 치고, 피해금액이 80억이다.

B 씨에 대해서도 조사가 필요하니 예금, 적금을 모두 해지하여 돈을 인출하고, 그 돈을 파견한 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