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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11.16 2012고단5065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송ㆍ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3. 일자불상경 경산시 B에 있는 농가 창고에서, 5,000ℓ 유사휘발유저장 탱크 1대, 4,000ℓ 유사휘발유저장 탱크 1대, 2,000ℓ 유사휘발유저장 탱크 3대, 1,000ℓ 유사휘발유저장 탱크 2대 및 석유화학제품 등을 혼합하는 데 필요한 모터펌프 1대 등의 시설을 갖춘 후, 그때부터 2012. 5. 29.경까지 솔벤트, 톨루엔 및 메탄올을 5:3:2의 비율로 혼합하여 가짜석유제품 127,500ℓ 시가 합계 179,902,500원 상당을 제조하고, 대구 북구 C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가짜석유제품을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손님에게 자동차연료로 1조(17ℓ 2통)당 48,000원을 받고 각각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시험분석결과)

1. 내사보고서(소매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 단속 당시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가짜석유제품 또는 그 재료의 양, 저장탱크의 용량 및 개수 등을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기간 동안 상당히 많은 양의 가짜석유제품을 직접 제조하고, 보관하였음을 알 수 있고, 보관장소의 시설도 열악하여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은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며, 가짜석유제품을 제조, 판매한 기간도 결코 짧지 아니한 점, 가짜석유제품의 판매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폐해 등을 감안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