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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19 2018가합19128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들에게 별지 청구내역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과...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9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피고는 화성시 D 외 137필지 105,981㎡(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고자 2014. 3.경 결성되었다.

나.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선정자들은 피고와 장차 이 사건 사업부지에서 완성될 아파트 1세대를 공급받기로 하는 조합원 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피고에게 별지 표 기재와 같이 부담금을 납부하였다.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① 피고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원고, 선정자들은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였다.

② 피고는 원고, 선정자들과 이 사건 사업이 중단되는 경우 납입한 부담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③ 또한 피고의 조합규약에 의하면, 조합원이 탈퇴하거나 피고가 해산하는 경우 조합원들에게 납입금을 정산하여 환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선정자들에게 위 선택적 청구원인에 따라 부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 선정자들이 이 사건 계약에서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부지에서 완성될 아파트 1세대를 공급받기로 약정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런데 갑 제6,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E는 2014. 4. 16. 이 사건 사업부지 중 일부 토지에 대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실, 피고는 2015. 7. 7.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화성시에 대하여 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의 취소 및 피고에 대한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각 신청한 사실, 화성시는 2016. 6. 20. 피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