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20.11.19 2020노166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체육교사이고, 피해자 D(가명, 여, 14세)는 위 학교의 학생이다.

1) 피고인은 2019년 5월경에서 같은 해 6월경까지 사이 C 운동장에서 체육수업을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그 손을 피해자의 가슴 부위까지 내린 다음 손끝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3회 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이하 ‘이 사건 1 공소사실’이라 한다

). 2) 피고인은 2019. 9.경 C 1층 다목적실에서 탁구 수업을 하던 중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은 상태에서 탁구채를 잡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하 ‘이 사건 2 공소사실’이라 한다). 나.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 1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해자는 2019. 9. 24.경 작성한 학생확인서에 ‘피고인이 어깨에 손을 올렸고, 점점 손이 가슴 쪽으로 내려왔다’라고 기재하였고, 경찰에서는'운동장에서 피고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