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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09 2014가단38179

출자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4. 1.부터 2003. 10. 15.까지는 연 12%,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출자금반환 청구의 소(수원지방법원2003가단63964호)를 제기하여 2004. 6. 17.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4. 1.부터 2003. 10. 15.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위 판결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 연장을 위한 청구임.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