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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2.08 2016가단394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는, 피고회사의 대표사원 C이 공사대금이 필요하다고 하여 2009. 12. 15.부터 2011. 3. 3.까지 합계 149,570,000원을 이자 월 3%로 정하여 피고회사에 대여하였는데, 피고회사로부터 2011. 9. 23.까지의 이자 및 원금 56,000,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나머지 원금 93,57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회사는, 대표사원 C이 개인적으로 차용하면서 신용상 피고회사의 계좌로 지급받은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2.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내지 7, 갑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9. 12. 15.부터 2011. 3. 3.까지 피고회사의 계좌로 합계 149,57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지급하고, 피고회사 명의로 2010. 2. 19.부터 2011. 11. 29.까지 합계 92,050,000원이 원고에게 입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이 이 사건 소제기일 이전인 2016. 2. 17. 춘천지방법원 2016개회1999호로 개인회생개시신청을 하면서 원고에 대한 개인회생채권 원금 95,000,000원을 포함하여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제출하였고, C이 개인적인 신용문제로 계좌개설이 어려웠던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이는 점,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인 C이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합자회사와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C의 개인채무에 대하여 합자회사가 책임을 질 이유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을 C이 아닌 피고회사에 대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