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가처분무효확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일 때에 허용된다(대법원 1999. 9. 17. 선고 97다54024 판결 등).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가압류등기를 마친 이해관계인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마쳐진 청구취지 기재 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라 한다)가 원인무효라는 확인을 구한다.
원인 무효의 등기가 있는 경우 이해관계인은 직접 또는 소유자를 대위하여 원인 무효 등기의 명의인을 상대로 말소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이상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또한, 가등기의 이전에 의한 부기등기는 기존의 가등기에 의한 권리의 승계관계를 등기부상에 명시하는 것뿐으로 그 등기에 의하여 새로운 권리가 생기는 것이 아닌 만큼 가등기의 말소등기청구는 양수인만을 상대로 하면 족하고, 양도인은 그 말소등기청구에 있어서의 피고적격이 없는데(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다17109 판결), 별지 목록 순번 1, 2, 5, 6, 7 기재 각 부동산의 경우 피고 B 명의의 이 사건 가등기가처분에는 E, F, G에게 차례로 소유권이전청구권 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져 있어, G가 아닌 이 사건 피고들을 상대로 한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를 변경하더라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2.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