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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6.23 2015가합103332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74,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9. 17.부터 2017. 6. 23.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 체결 경위 1) 원고는 2014. 9. 25. 사망한 B의 남편이고, 피고는 보험업을 하는 회사이다. 2) B은 2013. 7. 24.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하였다.

-보 험 증 권-

1. 가입보험명 : 무배당 스마트변액통합보험(보장형계약)(1종소득보장형60세형 2%지급형 표준제)

2. 증권번호 : C

3. 계약일자 : 2013. 7. 24. 4. 계약자 및 보험대상자 : B

5. 보험금을 받는 자 : 원고(사망 시), B(만기생존, 입원상해 시)

6. 보험기간 : 종신

7. 보험가입금액 : ① 사망보험금 100,000,000원(단, 은퇴 전 보험기간인 경우 50%) ② 월 급여금 2,000,000원(지급사유 발생일 포함하여 은퇴 전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매월지급사유 발생해당일)

8. 보험료 : 226,220원(월납)

9. 납입기간 : 10년 10. 보험금 지급사유 ① 월 급여금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장해분류표 중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 지급률이 80%이상 장해’ 상태가 된 경우이거나 ‘80%이상 장해’ 상태가 되지 않고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2%를 지급 ② 사망보험금 -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사함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당시의 기본보험금액을 지급(단, 은퇴 전 보험기간인 경우 50%) -약 관- 제4조 용어의 정의 22. 보장형 계약의 '기준사망보험금'은 은퇴 전 보험기간의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50%로 하며, 은퇴 후 보험기간에는 보험가입금액으로 합니다

(이하 생략). 제11조 보험나이 ① 이 약관에서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제6조(계약의 무효) 제2호의 경우에는 실제 만 나이를 적용합니다.

② 제1항의 보험나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