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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1.19 2014고정81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 고 정 813] 피고인은 2013. 11. 10. 01:50 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길에서, 소란 행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 단원 경찰서 소속 경찰관 순경 E에게 종업원 및 행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 씨 발 새끼!!, 이 새끼야!!, 개새끼!!" 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4 고 정 814] 피고인은 건축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2. 04:00 경부터 같은 날 05:00 경까지 경기 시흥시 F에 있는 'G 편의점' 내에서 술에 취해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H(20 세, 남 )에게 ' 씨 발 놈 아, 개새끼야, 좆같은 놈 아'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행패를 부려 위 편의점에 물건을 사려고 들어온 불상의 손님들이 겁을 먹고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1시간 동안을 피해 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 고 정 81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2014 고 정 81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