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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23 2015가합33939

보증채무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3. 12. 대원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대원건설산업’이라 한다)와 사이에 ‘인천도담초등학교 신축공사(인천지방조달청 발주) 중 토공 및 부대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3. 12.부터 12. 20.까지, 공사대금 691,900,000원(기성금은 월 1회 지급받되 목적물 인수 후 60일 이내에 지급받기로 함)에 하도급받는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대원건설산업은 2014. 3. 3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계약에 관하여 보증금액 292,352,110원, 하도급금액 691,900,000원, 계약이행기일 12. 20., 보증기간

3. 12.부터 2015. 3. 20.까지로 정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지급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이 사건 지급보증계약에 포함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약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보증책임) 피고(이하 ‘조합’이라 한다)는 계약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앞면 기재계약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이하 ‘보증사고’라 한다) 그 상대방(이하 ‘보증채권자’라 한다)에게 부담하는 채무(지급기일이 보증기간 안에 있는 채무에 한합니다)를 이 보증서에 기재된 사항과 약관에 따라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3조(보증채무의 이행한도) 조합이 지급할 보증금은 이 보증서에 기재된 보증금액을 한도로 하여 보증기간 개시일부터 앞면 보증서에 기재된 계약 이행기일까지 보증채권자의 실제 시공으로 발생한 공사대금 중 미수령 채권액에서 제7조의 기준에 따라 인정되는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5. 하도급대금 지급채무의 지급기일(어음 등의 경우 만기일)이 보증기간 내에 도래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