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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10 2016나2830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의 배우자인 C이 2013. 7. 15. 원고에게 공증인가법무법인 삼원 2013년 제1493호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2013. 8. 25.까지 변제하지 못할 시 피고 소유 승용차 D 크라이슬러 300c의 소유권을 양도할 것임을 서약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후 피고의 서명과 날인을 한 인증서(이하 ‘이 사건 인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해준 사실, 피고는 2013. 7. 15.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C에게 교부하였고, C은 피고의 인감증명서를 이 사건 인증서 작성 당시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 원고는 그 무렵 아들 E의 은행계좌를 이용하여 C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자신의 인감증명서를 C에게 교부함으로써 이 사건 인증서 작성의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7. 2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7. 2.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법정이율을 연 20%에서 연 15%로 인하하는 내용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6553호 이 2015. 9. 25. 개정 공포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되었고, 그 당시 이 사건 제1심의 변론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