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 A에게 23,430,000원, 원고 B에게 26,191,584원, 원고 C에게 8,520,000원, 원고 D에게 21,300...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밀양시 H 일대에서 전기모터로 추출한 지하수를 이용해 비닐하우스 내부를 난방하는 수막농법으로 감자, 딸기, 방울토마토를 재배하는 농민들이다.
나. 피고는 원고들 등과 사이에 아래와 같이 농사용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고 20kVA 변압기 3대(용량 합계 60kVA, 이하 ‘이 사건 변압기’라 한다)를 설치하여 삼상 4선식 220/380V 방식으로 원고들의 비닐하우스에 전기를 공급해 왔다.
계약자 (실제 사용자) 계약일자 전기사용장소 계약전력 원고 A 2000. 12. 14. 밀양시 I 13kW J (원고 B) 2011. 6. 17. 밀양시 K 5kW 원고 C 2000. 12. 14. 밀양시 L 5kW 원고 D 2001. 9. 7. 밀양시 M 10kW 2011. 7. 29. 밀양시 N 7kW 원고 E 2010. 12. 7. 밀양시 O 5kW P (원고 E) 2014. 10. 29. 밀양시 Q 5kW R (원고 F) 2010. 8. 18. 밀양시 S 7kW 원고 F 2012. 11. 5. 밀양시 T 7kW 원고 G 2005. 10. 14. 밀양시 U 10kW 소외 V 2002. 2. 6. 밀양시 W 5kW 소외 X 2010. 8. 18. 밀양시 Y 6kW 합 계 85kW
다. 2015. 1. 2. 22:00경 이 사건 변압기 중 1대의 내부 전선(코일)이 소손되어 원고들의 비닐하우스에 전기공급이 중단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피고 소속 직원은 2015. 1. 3. 07:40경 이 사건 사고 발생신고를 접수한 후 소손된 변압기를 30kVA 변압기로 교체하고 같은 날 10:00경 전기공급을 재개하였다.
이후 나머지 변압기 2대도 30kVA 변압기 2대로 교체하였다. 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의 비닐하우스에 설치된 수막용 펌프가 가동되지 아니하여 비닐하우스의 내부 온도가 영하로 떨어지는 바람에 재배 중이던 감자, 딸기, 방울토마토가 냉해를 입어 전부 또는 일부 수확할 수 없거나 상품성을 상실하게 되었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들이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하던 농작물의 종류와 재배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