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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0.12 2018고단1414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 인은 파주시 E, 5 층에서 ‘F’ 이라는 상호로 노래방을 운영하는 노래 연습장업자이다.

피고인은 2018. 1. 5. 공소장에는 ‘2017. 1. 5.’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이는 ‘2018. 1. 5.’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23:40 경 위 노래 연습장 1번 방에서 손님들에게 카스 캔 맥주 12 캔을 48,000원에 판매하였다.

나.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제 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주류를 판매하여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을 받게 될 처지가 되자, 2018. 1. 6. 18:17 경 위 F 노래 연습장에서 전화상으로 B에게 “ 너가 노래방 종업원으로서 손님이 술을 요구하여 손님에게 술을 팔았다고

해 달라, 나중에 벌금이 나오면 대신 납부해 주겠다” 고 부탁하여 위 B으로 하여금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그로 하여금 2018. 2. 6. 경 경기 파주 경찰서 수사과 경제 2 팀 사무실에서 자신이 노래방에서 주류를 판매한 것처럼 조사를 받게 하여 범인도 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A의 교사에 따라, 2018. 2. 6. 경 파주시 쇠 재로 140에 있는 경기 파주 경찰서 수사과 경제 2 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던 중, A이 노래방에서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이 F 노래 연습장에서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한 것처럼 허위 진술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출동 경찰관 전화 진술 청취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