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6월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노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4. 07: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이천시 증포동에 있는 증포사거리를 C학교 쪽에서 송정동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당시는 새벽시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를 이천 시내 쪽에서 백사면 쪽을 향하여 교통신호에 따라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D(49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의 오른쪽 측면 부분을 위 라노스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 받고, 위 모닝 승용차가 이에 따른 충격으로 위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F(46세) 운전의 G BS106 버스의 왼쪽 앞 범퍼부분을 재차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을 즉시 위 사고장소에서 두개골 골절 및 기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현장 등 사진, 버스 CCTV 영상자료
1. 사체검안서, 검시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각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과실치사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