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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1.18 2012고정170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8. 03:30경 경북 B초등학교 앞을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지나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 D(38세)가 도로 중앙에서 비틀거리며 서 있는 것을 보고 경음기를 울려 피해자에게 비켜 달라고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야 씨발 니가 비켜라”라고 말하여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그러던 중 위 피해자의 일행인 피해자 E(37세)이 피고인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려 하자, 이를 피한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2-3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4-5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 D의 옆구리를 3회 가량 걷어차,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늑골골절을, 피해자 E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