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가. 무등록 자동차매매업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09. 6. 8.경부터 2014. 2. 12.경까지 대전 서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등 대전 일원에서, 합법적인 명의이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ㆍ거래되어 실제 운전자와 등록상 명의자가 다른 차량, 즉 일명 ‘대포차’를 전문적으로 중개하는 사이트인 인터넷 G에 아이디로 "H", "I" 등을 등록하여 회원으로 가입한 후 매물광고로 올라온 대포차를 싸게 구입하고 이를 다시 위 사이트에 매물광고로 올리는 등으로 구매희망자를 찾아 차익을 남기고 되파는 등의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05회에 걸쳐 대포차 거래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였다.
나. 이전등록미필 양도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여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 28.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등 대전 일원에서, 위 사이트에 J이 대포차인 K 그랜저TG 승용차를 매도하겠다는 광고를 올린 것을 보고 J으로부터 위 대포차를 6,100,000원에 구입한 후, 다시 위 사이트에 매물광고를 올린 다음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1. 2. 29.경 위 매물광고를 보고 연락한 L에게 7,700,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0. 7. 5.경부터 2014. 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19회에 걸쳐 대포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