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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17 2016고단4391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피고인 B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부산 동래구 D 주상 복합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들의 안전 보건에 관한 전반적 사항을 총괄 관리하는 현장소장이 자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부산 사하구 E에 본점을 두고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14. 7. 1. 경부터 2015. 11. 30. 경까지 위 공사를 시공하는 법인 사업주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1. 23. 08:00 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주상 복합 신축공사 현장 1 층 필로티 내 공개 고지 2 구역에서 피고인 B 주식회사 소속 근로 자인 피해자 F(54 세) 등을 사용하여 휴대용 절단기를 이용한 벽면 타일 절단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위 작업의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근로 자가 휴대용 절단기를 이용하여 두께 20mm 의 자금 석 벽면 타일을 절단하는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날이 깨져 비산되는 등 기계, 기구 등의 설비로 인한 산업 재해 발생 위험이 있으므로,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1분 이상 시험 운전을 하여 기계, 절단기의 날 등에 이상, 결함이 있는 지를 확인한 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기계, 기구 또는 설비에 설치한 방호장치를 해체하거나 사용을 정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므로, 근로 자가 방호장치인 덮개를 임의로 해체하지 않도록 관리ㆍ감독하는 등 산업 재해 위험을 예방하여야 할 산업안전 보건법 상의 조치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날 09:39 경 소속 근로 자인 피해자가 절단기를 사용하여 그 날이 비산되는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고 있었음에도, 작업 시작 전에 1분 이상 시험 운전하여 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