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1.19 2020고단334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4. 22:00경 부천시 B에 있는 ‘C’ 앞 택시 승강장에서 손님을 태우기 위해 정차 중인 D 택시의 조수석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승차한 후, 위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E(남, 53세)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운행할 수 없으니 하차해 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화가나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멱살을 잡듯이 움켜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의 진술서 사진, 택시 블랙박스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