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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13 2015나36567

약정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신용카드 단말기 판매 및 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밴 VAN, value added network의 약어로, 가맹점과 신용카드사 사이에 중계 통신망을 연결하여 신용카드 조회승인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부가적으로 신용판매 거래내역 전송, 매출전표 매입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이다.

사업자로서 2012. 4. 3. 피고 B과 사이에 원고들이 위 피고가 운영하는 D마트에 신용카드 단말기 및 밴서비스를 제공하고 위 피고가 사용료를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용약정(이하 ‘이 사건 이용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때 피고 C은 피고 B의 위 이용약정에 기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이 사건 이용약정에 의하면 ① 약정 건수는 36개월 동안 월 10,000건씩 합계 360,000건으로 정하되, 약정기간이 만료되었는데 약정건수에 미달하는 경우 약정건수의 완료시까지 약정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고, ② 휴업 또는 폐업의 경우 약정건수에 미달하는 경우 잔여건수 당 120원의 이용료를 손해배상으로 지급하며, ③ 피고 B은 원고들이 설치한 단말기 외에 다른 업체의 단말기를 이용할 수 없고, ④ 원고들은 10,000,000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들은 위 일시경 피고 B에게 현금 4,000,000원 및 6,000,000원 상당의 장비를 지원하였다. 라.

피고 B은 2014. 4. 10.경 위 마트를 폐업하여 원고들의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게 되었고, 그때까지 피고 B이 원고들의 서비스를 이용한 건수는 60,337건이다.

마. 피고들은 이 사건 소송 중인 2014. 10. 31. 원고들 앞으로 4,000,000원을 변제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 A이 이 사건 이용약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