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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27 2014가합1002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들은 중국으로부터 수산물을 수입하더라도 그 수입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1. 6. 내지 7.경 원고에게, 원고가 운영하는 E 명의로 중국으로부터의 갈치 수입을 대행해주면 수입대금을 결제하는 것은 물론 원고에게 대행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 하여금 중국에 있는 일조용성 유한회사(RIZHAO LONGXING LT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합계 876,120,876원 상당의 갈치를 수입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들은 이촌새마을금고로부터 위 갈치를 담보로 합계 919,000,000원(= 249,000,000원 460,000,000원 210,0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갈치 수입을 위해 개설한 신용장 결제 등에 사용하였으나 위 대출금 중 합계 643,397,000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는 냉동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갈치를 피고들이 출고시키지 못하게 한 후 이를 매각하여 위 643,397,000원의 미변제대출금채무는 변제하였으나, 소외 회사에 대한 876,120,876원 상당의 갈치대금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들에게는 불법행위 내지 채무불이행 책임이 성립하는바,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876,120,87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위 대출금 및 갈치매입대금 채무는 수탁보증인의 채무와 같이 원고가 자신의 채무가 아닌데도 피고들의 부탁을 받아 피고들을 위해 부담한 채무이므로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사전구상권을 행사하는바, 이에 기해서도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876,120,876원 상당의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먼저 피고들에게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