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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1.16 2016가단2232

건물명도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C은, 1)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 1,600,000원을 지급하라.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가 연체임료는 변론종결일까지 연체된 8개월분 1,600,000원만 구하는 것으로 감축하였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나. 피고 D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