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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30 2020가단25699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006,244원과 그중 21,132,559원에 대하여는 2020. 6. 18.부터 2020. 7. 1.까지 연 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