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처분취소
2018누66922 영업정지처분취소
사단법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향
담당변호사 차성원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2019. 3. 7.
2019. 3. 21.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17.8.2. 원고에게 한 3개월(2017.8.10. ~ 2017.11.9.)의 안전진단기관 업무정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서 제6면 제1, 2행의 "중복하여 보유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를 "중복하여 보유하는 것이 금지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로 고친다. ○ 제1심 판결서 제6면 제8행의 "연구실안전법상"을 "연구실안전법"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서 제6면 제18행 내지 제17면 제12행을 아래 글상자 안의 기재와 같이 고친다.
③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진단기관은 일반사업장이나 건설사업장에서의 산업안전 을 도모하기 위하여 안전진단을 수행하는 기관인 반면, 연구실안전법상 연구실안전 진단 대행기관은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안전점검을 대행하 는 기관으로서, 그 성격과 역할이 일부 유사한 측면이 있지만 구별되고, 각 감독 행 정청을 달리하며, 앞서 본 바와 같이 각 필요인력의 기준이 상당 부분 중복되면서도 |
세부적으로 일치하지 아니하고,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진단기관과 달리 연구실안전 법상 연구실안전진단대행기관의 경우 단순한 자격 요건 외에 경력 요건이 추가되어 있기도 하다. 이러한 법령의 내용 등을 고려하면 안전진단기관 및 연구실안전진단 대 행기관의 인력요건의 충족 여부는 각각을 규율하는 법령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개 별적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4) 안전진단기관에 소속된 인력이 동시에 연구실안전진단대행기관에 소속되어 있 다고 하더라도 안전진단기관 인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에 실제로 지장을 가 져온다고 단정할 만한 근거도 부족하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각 기관에서 수 행하는 업무나 필요한 기술능력에 유사한 측면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상호 기술과 경험을 보완·강화할 수도 있어 동일한 인력의 중복이 각 기관의 업무 수행에 도움 이 될 여지도 있다고 보인다. |
○ 제1심 판결서 제7면 제13행 내지 제21행을 삭제한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판사김광태
판사민정석
판사이경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