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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5.01 2014고단9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0. 08: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화남면 삼창리에 있는 화남면사무소 진입로 입구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 도로를 영천시내 방면에서 청송 방면으로 시속 약 2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노면이 결빙되어 도로가 미끄러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승용차를 미끄러지게 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쪽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54세) 운전의 F 화물자동차 앞 범퍼 우측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46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고인의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53세)에게 2014. 1. 20. 대구 남구 I에 있는 J병원 중환자실에서 다발성늑골골절 및 폐렴 등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E 진단서 및 수리견적서첨부), 수사보고(피해자 G 진단서 첨부)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